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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2일 자로 시행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귀와 눈썹이 중요 포인트.



2014년 12월 31일 개정되어 1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 6가지.


그중 특이한 점은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의 여권사진규정과도 같다.


여권 규정도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졌으며 포토샵등에 의한 보정이 티가 나면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늘었다.


그에 비해서 주민등록증에 쓰이는 반명함사진은 규정이 덜 까다로웠었는데 이번에 여권사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 것.



1. 무배경 또는 균일한 흰색배경


2. 정면 응시


3. 앞머리가 눈(특히 눈썹)을 가리면 안되며


4. 양쪽 귀가 모두 노출되어야 하고


5. 모자, 머플러, 안대 등 착용 불가


6. 야외배경 사진 불가


6가지 규정중에 3번과 4번을 제외하면 기존에도 적용되던 규정인셈이다.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촬영되어 왔었기 때문이다.

약간의 차이라면 1번, 가끔 이력서용 사진이나 프로필용으로 촬영하면서 배경이 조금 화려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젠 무배경 혹은 흰색 배경으로 정해버렸다.



[드라마 속 손예진 씨 증명사진 / MBC '스포트라이트' 캡처]






주민등록증은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이기에 신분증에 쓰이는사진 역시 본인확인이 용이해야 하는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귀가 안보인다해서 본인 확인이 어려운것은 아닌데도 여권사진의 경우는 진작부터 귀가 보여야만했다.


뭐.. 가끔 귀를 가리면서 얼굴 사이드를 다 가리는 사진도 있다. 아래처럼... 


누군지 딱 보면 알수 있지 않냐고? 실제로 본다면 사진과 많이 다르게 보일듯한데...;;;


[사진=간미연의 친한친구]




그런데 사진을 찍다보니 분명한 한가지는 알게 되었다. 얼굴 가려놓으면 그 좁은 공간에서(반명함사이즈 3cm x 4cm) '인물'이 정말 보기 싫은 사진이 된다는것.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6가지 규정에 '보정'이란 말은 없다.


'보정'을 하지 말라는 여권사진도 기본적인 보정을 하는 마당에 규정에도 없는 보정을 안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진이 보정에 유리할까.


얼굴을 안가린 사진이 보정에 더 유리하며 더 이쁘게 나온다. 그것은 분명히 사진을 찍고 바로 보정하면서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여권사진도 얼마든지 이쁘게 된다. 자연스러운 보정이 필요한 이유)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곤란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니 지나친 보정은 소용 없을수도 있다.


그러니 보정은 지나치지 않게,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집어서 최대한 자연스러우면서도 이쁘게 보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자연스러운 보정을 원한다면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부터 사진사의 말을 믿어야 한다. 그렇다면 더 나아진 본인의 모습이 보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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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poem

사진으로 세상을 모두 담는것이 꿈인 저의 포토블로그가 "럽의 세상담기"이며 지금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세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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