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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서 로 규정되므로 자전거 이용시 차에 준한 모든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차마"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자동차 2.건설기계 3.원동기장치 자전거 4.자전거




자전거는 1949년 9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작성된 도로교통법에 관한

국제조약(Convention on Road Traffic)에서 차량으로 규정되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차로 구분되므로 차로서의 권리를 찾고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라고

서울특별시에서 배포하는 자전거교통지도에 나와 있군요...

쉽게 말해서 자전거도 일반 자동차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일까요? 아니면...???

인도에 세워놓았음은 물론이고 버젓이 버스정류장에 묶어 놓았으며 좁은 인도를 반이상 가로막아

사람의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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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으로 와보니 제대로 시건장치를 해놓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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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옆으로 세워놓아도 눈쌀을 찌푸리는 장면인데 길을 가로막으니.. 거참..
(한쪽옆에 세워놓은것을 누군가 가로로 돌려놓은것일수도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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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만 봐도 불법주차된 자전거에 대해 불법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관련법이 없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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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도로교통법상의 자전거관련 부분입니다만(전부인지는 모르겠군요..;)

주차관련된 부분은 없고 무단방치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
 
第12條 (通行區分)
 ①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designtimesp=6233>
③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designtimesp=6235>
④차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改正 1991.5.31 designtimesp=6237>
1.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된 때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그밖의 장애등으로 그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때
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 다만,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그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때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때
⑤차마는 안전지대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改正 1995.1.5 designtimesp=6244>
⑥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그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第18條 (자전거道路의 이용제한)
①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횡단도(自轉車橫斷道)"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道路交通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道路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農漁村道路整備法에 의한 관리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第3條 (자전거道路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第25條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한 운전자
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한 운전자
3. 기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한 사람

第17條 (자전거通行의 보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第20條 (자전거의 無斷放置禁止)
① 누구든지 도로 기타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第15條 (자전거의 通行方法등)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무단방치자전거의 매각)
영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1대당 가격이 5만원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1조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10일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14일간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령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후 1월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한다는 뜻과 공고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수대금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는 뜻
②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잡종재산매각의 예에 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가액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9.3.26 designtimesp=629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중인 매각대금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매각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일본은 인터넷상에 알려진 자전거법중에 까다로운 면이 없잖아 있긴합니다.

자전거 위반법률시 벌금을 내야할 사항

1.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위반시 5년이하징역 100만엔이상 벌금>

2. 2명이상 타는것 금지
<위반시 2만엔이하 벌금>

3.자전거타면서 수다떠는거 금지
<위반시 2만엔이하 벌금>

4.야간에 자전거운전시 라이트켜기
<위반시 5만엔이하 벌금>]

5.신호를 반드시 지킬것
<위반시 3개월이하의 징역과 5만엔이하의 벌금>

6. 일시멈춤 등의 안전표시등을 반드시 지킬것
<위반시 3개월이하의 징역과 5만엔이하의 벌금>


전부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음주운전이라든지 신호지키기등의 내용은 우리에게도 필요할듯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고 자전거타기운동을 하는등 자전거를 활성화 하는데 관련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전거를 배우기전에 안전수칙이라든지 자전거운전자가 알아둬야할 사항들을

교육하고 널리 알리는것도 소홀하면 안될듯합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보면 자전거운전자는 물론이고 자동차운전자나 보행자 모두가 알아둬야 서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보도에서 자전거 타면 위법   
도로통행법상 차는 차도로, 보행자는 보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이다.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다. 반면, 자전거는 차에 속하지만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없다. 자전거는 도로의 맨 오른쪽 끝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차로 외에 다른 차로에서 달리다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위법이다. 이는 도로법상 자동차를 탄 채로 보도 위를 달리는 것과 똑같이 적용되어 '보도 침범'에 속한다. 건널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다.

   
2. 도로위 역주행은 절대금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자동차와 마주 보고 달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인데,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다. 게다가 차도에서 역주행하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기 쉽다.


3. 횡단보도에서 사고 시 중과실에 해당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건널 때에는 무조건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된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는 행위는, 법적으로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침범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때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4. 보행자와의 안전거리 확보   
자전거 역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해야 한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안전 운전의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어겼을 때에도 과실 여부를 묻게 된다.

   
5. 반드시 안전장비 착용   
오토바이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 헬멧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반사경과 라이트를 부착하고, 장비의 안전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야간 주행 시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다녀야 상대가 자전거 운전자를 식별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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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세상을 모두 담는것이 꿈인 저의 포토블로그가 "럽의 세상담기"이며 지금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세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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